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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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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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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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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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공동주최 
- 정치개혁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국회에 반영 될 수 있게 하는 것 
- 유권자 표의 비례성, 등가성,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 
- 22대 국회는 임기 중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시기 
- 정치개혁은 지금부터, 선거 앞두고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합의한 용두사미 개혁이 되어선 안돼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6월 27일 (목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당선자 결정방식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적대적 양당정치의 문제로 나타나는 정치 부재의 문제해결’과 ‘유권자 표의 불비례성을 만들어내는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 이관후 교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경희대 김윤철 교수·서울대 박원호 교수·가톨릭평화방송 김준일 평론가·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

조국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함에 따라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킨다 이는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라고 지적하고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 사표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 10석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권자 의사가 반영될 확률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

황운하 원내대표는 “총선 당시 지지율 30%에 육박하던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마이크 한번 못 잡고 선거를 치렀다 

낡은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개혁을 몸소 실천하는 국민의 힘으로 조국혁신당의 12명의 의원이 세워졌다 .”며 “ 25%에 육박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유신의 잔재로 남아있는 터무니없는 교섭단체 기준에 못 미쳐 국회 운영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개혁이란 과제가 광범위한 난제들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헌법개정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표의 등가성’과 정치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지역정당 법제화 ▲정당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제도 개혁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국회법 개정 등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 정치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발표한 이관후 교수는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적대적 공존의 양당정치는 문제해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문화를 반복적으로 재생·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복원과 정당 민주주의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했으나 정당정치의 퇴행과 대표성의 위기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및 선거제도에 있어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깜깜이 선거와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시한의 강제조항 신설과 선거운동 기간의 확대 연동형 선거제도 하에서 소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1 비율로 구성되는 국회로 단계적 개혁 정당의 당원의 지역적·정책적 소통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에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행정권·재정권을 부여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

<22 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들과 실현 경로 >를 주제로 발표한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개정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표의 등가성’과 정치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또는 보완투표제 도입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지구당 부활 지역정당 법제화 등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개혁 ▲교섭단체 요건 완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국회법 개정 등 구체적인 과제 및 법률안 개정방향을 제안했다 

또 이러한 정치개혁과제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실행방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과제들에 동의하는 제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정치개혁과제들에 대한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밟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정을 밟으면서 정치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철 교수는 “정치는 사회의 공공적 성격의 강화라는 선상에서 개인화·사유화를 시급하고도 광범위하게 조절해내야 하는 본래의 위상과 역할을 복원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만 한다”며 공공적 실천으로서의 정치를 강조했다 

또 “사회구조개혁을 위한 큰 담론으로서의 정치개혁론을 구상함에 있어 개헌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개헌 -7공화국 -사회권 신장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박원호 교수는 정치문화 혹은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어젠다들보다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중고등학교에서 정치토론 정치교육이 전혀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입법이건 제도개혁이건 구체적인 조처가 필요한 것이 학교 현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준비 없이 민주시민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고 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우리 정치문화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고민과 같이 가야 한다 .”고 했다 .

김준일 평론가는 “결선투표제 도입· 5년 단임제 개편 등 대통령제 개선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임명권 제한·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의원수 증가·지역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 소멸 대응 국회로 변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국민들 정치 참여 확대 제왕적 지자체장 견제 선거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등 선거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 갈등이 없고 이견이 적은 것부터 큰 제도개혁이 어려우면 작은 사안부터 개헌보다 법률개정 우선”하자고 했다 .

이지현 사무처장은 “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성을 높인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취지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고 진단하고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두 거대정당의 야합이 반복되면서 비례대표 의석도 46석으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공직선거법」 ·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을 완화해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열린’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춘생 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해 “지금의 제도로는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당들의 등장도 불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장식 의원은 “정치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합의되는 용두사미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2대 국회를 개원한 지금부터 미리 폭넓게 준비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한다”면서 “이제 연합정치 시즌 2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 


핵심은 결선투표제 ,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 방안이며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윈 -윈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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