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회의원, SNS 단톡방 활용한 사이버 학폭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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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3-30 08:07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헌승 의원 , 사이버학교폭력방지를 위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 발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단톡방을 활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 미성년 이용자가 단톡방에 초대받을 시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 ’ 이 발의되었다 .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 부산진구을 ) 은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4 조의 8 항 (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 ) 항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
미성년 이용자가 3 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톡방 참여를 요청받은 경우 , 대화요청에 대한 수락 · 거절을 결정한 후 대화를 시작할 수 있 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
또한 이용자가 대화수락 · 거절기능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 적용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이헌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 초 · 중 · 고교 학생의 사이버 폭력 실태 및 유형별 사례 」 를 보면 , 최근 1 년 이내에 사이버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2%* 에 달한다 .
*2021 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 · 중 · 고교 학생 9,000 명 대상 / 2021.9~2021.11]
사이버폭력 피해의 주요 경로는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가 55.6%, SNS 가 34.5%, 온라인게임이 18.4% 순이었고 ,
주로 사용하는 SNS 는 페이스북 , 카카오톡 , 트위터 , ASK, 디스코드 등이 있다 .
특히 국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카카오톡은 ‘ 떼카 ’,‘ 카 톡감옥 ’,‘ 방폭 ’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 폭력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떼카 ’ 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사람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을 하며 괴롭히는 행위 ,
‘ 방폭 ’ 은 피해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놓고 모두가 퇴장하여 온라인상에서 왕따를 시키는 행위 ,
‘ 카톡감옥 ’ 은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 지속적으로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괴롭히는 행위이며 ,
‘ 멤놀 ’ 은 멤버 놀이의 줄임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역할놀이를 하다가 역할놀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명을 몰아서 비방하고 따돌리는 행위 ,
‘ 인증놀이 ’ 는 수치스럽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여 인증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이 가능한 채팅으로 사이버상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 사이버 스토킹 ,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
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 최근 학폭 문제를 다룬 드라마 글로리가 크게 화제가 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 사이버상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학교 친구들을 위주로 이루어져서 사이버 학폭예방을 위한 법안을 준비했다 ” 라며 ,
“ 밝게 성장해야 할 어린이 ·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