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 의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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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3-31 07:53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이수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이 30 일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하였다 .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등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서추진하도록 하고 ,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 인센티브 ’ 에 대한 내용이다 .
또한 국가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3 년마다 과로사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 ,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 이를 바탕으로 과로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사 ‧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
이러한 과정에 공공 및 민간부문과 상호협력해서 과로사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하도록 규정했고 , 근로자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과로사등 예방협의회 ’ 를 통해서 정부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추진실적 ,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 년 기준 연간 1,915 시간으로 , OECD 국가 평균인 1,716 시간 대비 약 200 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500 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4.5 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 선도적으로 주 4 일 또는 주 4.5 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주 4 일제 또는 4.5 일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를 탈출하여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사회로가기 위한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현행 주 40 시간 근로제의 안착과 과로사회를 탈출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등을 지원하는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법안을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 주 4.5 일제는 너무 급격한 도입이 아니냐 ’ 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 노동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한마중물 ” 이라고 하면서 , “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준비한 법으로 ,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주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촘촘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가 분명할 것 ” 이라며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61 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