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대정부질문,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없는 윤석열 정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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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4-06 09:51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상법 ‘ 이사의 충실의무 ’ 에 ‘ 주주의 비례적 이익 ’ 조항 추가해야
한동훈 장관 “ 획기적인 법안 ... 법안심의 과정에서 적극 논의할 것 ...”
연금 고갈론은 공포마케팅 ...‘ 노후소득보장 ’ 이라는 목표에 맞춰 접근해야
주일대사관 교육분야 주재관 있었음에도 정부가 왜곡 악화된 일본 교과서 검정 승인 사실 사전 인지 못해 ...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정 ) 은 5 일 ( 수 ) 열린 제 405 회 국회 임시회 교육 · 사회 · 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 일본 사회교과서 왜곡 관련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 등을 질의했다 .
먼저 이용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 상법 개정안 」 관련 의견을 물었다 . 「 상법 개정안 」 은 “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있는 ‘ 「 상법 」 382 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 에 ‘ 주주의 비례적 이익 ’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 지난해 3 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
현행 상법에는 ‘ 이사의 충실의무 ’ 가 ‘ 회사의 이익 ’ 에 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신주발행 , 분할 , 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해 대주주에게 이익을 , 일반주주에게는 손실을 끼치는 이사의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상법 개정안 」 이 통과되면 이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 의원님이 발의하신 ) 획기적인 법안을 사전에 잘 봤다 ” 라며 , “ 소액주주 보호라는 방향과 취지에 공감한다 ” 고 답했다 . 이어 “ 법안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또 이용우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론을 두고 ‘ 일종의 공포마케팅 ’ 이라며 , ‘ 노후소득보장 ’ 이라는 목표에 맞춰 연금개혁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 연금개혁이 모수개혁에만 맞춰지면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다를 게 없지 않겠냐 ” 라며 , “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만큼 노동 , 재정 ,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 임금을 함께 조정해나가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 이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교과서 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책임을 물었다 . 이번 역사 왜곡교과서의 경우 이미 지난해 4 월 검정을 신청하여 , 결과발표 시기와 이전보다 왜곡이 더 악화될 것이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지만 ,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게다가 현재 주일대사관에는 주재국 내 교육 · 학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양국 간 교육교류 지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분야 주재관 1 인이 근무하고 있다 .
이용우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 주일대사관에 교육분야 주재관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왜곡이 악화된 일본의 교과서 검정 승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무능 그 자체 ” 라며 , “ 이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 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