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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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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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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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남국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부 ‘제3자변제안’ 공식화 / 일본의 사과, 피해자 동의 없는 가해자 중심 방안 -

- 개정안, ‘제3자변제’ 또는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서면동의 법적근거 마련 -

- 김남국 의원, “피해자 반대,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 원천무효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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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5일(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안의 제안은 같은조 제2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재단과 일본 가해기업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가해기업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만큼, 재단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전문가 대다수의 중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정부의‘제3자변제’방식에서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의 지급 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변제나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정부의‘3자변제안’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피해자 서면동의 없이는 배·보상이 집행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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