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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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성폭력범죄 사건 관련 재판에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형사소송법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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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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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성폭력범죄 사건 관련 재판에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형사소송법 개정안」발의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 제한하여 2차 가해 방지 해야 -

- 송재호“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피해자의 성 이력에 관한 신문 등 2차 가해 멈춰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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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성폭력 범죄의 사건에서 유무죄 입증과 무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소송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적지향, 성 이력(성 경험, 성 병력,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관련 기록 등)에 관한 신문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고, 부정적 선입관으로 사건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밝히는 증거, 질병의 근원이 누구인지 밝히는 증거, 배심원의 편견 등 부작용보다 증거가치가 큰 경우에만 관련 증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재판에서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인의 성적 품행에 관한 어떤 증거도 제출할 수 없고, 반대신문시 질문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의 관련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재판장이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편견 부정적 선입관을 배제하고 수치심과 공포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송재호 의원은 “사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여전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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