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302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위해 지자체 참여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7-24 21:34

본문

302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위해 지자체 참여 필요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9cdddd1e4b00d1016a1bfb25b0ec7dd5_1563971631_6269.jpg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적사건25시 이기장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28건 455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