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특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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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6-02 15: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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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 간사 선임과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으나 여야 위원들은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와 장관직 사퇴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황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며칠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방어전략이라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충실한 자료 제출이 동반돼야 침묵이 금(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에서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을 언급한 뒤 "19건에 대해 국민은 절대 봐선 안된다는 '19금(禁) 청문회'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은수미 의원은 "수장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떤 부처가 자료를 제출하겠느냐"면서 "장관직 사퇴를 안 하는 경우는 황 후보자가 유일하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저희도 성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면서 "(그러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방어막'을 쳤다. 그는 또 "자료제출 거부의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위원회 명의로 공식 요구를 하지 않아 야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위원회 공식 요구 후에 거부하면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 여당에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석 특위 위원장은 양간 간사가 합의한 512건의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후보자 본인이 성실하게 제출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도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