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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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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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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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별 세부지침 공시 의무화 -

- 인력·예산 투자, 시설 고도화 등 사고 예방 대책도 매년 수립 -

- 홍성국 의원 “예방이 최선… 인프라 고도화에 적극 투자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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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 사고 발생 시 투자자 손해 입증 및 배상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 투자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사고의 원인과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개별 증권사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 및 절차로 사고에 대응하고 있어 투자자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손해 입증 및 배상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이를 구체화한 개별지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 예방책으로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인력, 기술, 인프라, 예산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운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전문 인력과 기술, 인프라 등 모바일 거래 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투명하고 명확한 보상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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