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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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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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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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고형연료제품의 등급에 따른 사용지역 제한 필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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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여 사용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형연료제품은 자원으로의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폐비닐, 폐목재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연료제품으로 주로 발전시설과 산업용 보일러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최우수·우수 등급 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음 분기 품질확인검사 면제에 그쳐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에 따른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구 밀집지역이나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에서도 고형연료제품이 제한없이 사용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사용 허가시 주민생활의 편익이나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등급에 따라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주민수용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인구 밀집지역 등 환경상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일정 등급의 고형연료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향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환경 우려를 해소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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