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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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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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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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상속세 납부 위해 비상장주식 헐값 매각 않고 기업승계 가능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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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9.22(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조세행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비상장주식 자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성실히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더 많은 장수기업과 히든챔피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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