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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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라이더 취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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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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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배달 라이더 취업 제한해야...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대표발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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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강화 조치로 인해 배달대행 서비스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성범죄자의 배달 라이더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 라이더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에서도 범죄 이력 조회 등 사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택배기사 역시 지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배달업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또 범죄 전과가 있는 배달 라이더들의 계속되는 범죄로 범죄 전과가 없는 애꿎은 일반 배달 라이더들이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홍문표 의원은 배달대행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배달대행 서비스업에서도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배달업 특성상 고객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와 가족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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