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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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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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1-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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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홍기원 의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 컨테이너·시멘트 한정해 강행적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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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하며 기존의 안전운임제만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화물차주들은 최종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고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이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넘지 못하여 안전운임제는 올해 1월 1일 자로 최종 일몰됐다.

한편, 과거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화물 운송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한 화물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품목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일몰 기한이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과거와 같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서는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운임을 산출하여 공표하되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는 안전운임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운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안전운임 지급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관한 결과와 안전운임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신규 도입한 제도는 효과를 지속 쌓아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빈약하고 지엽적인 통계를 인용한 연구 보고서만 놓고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라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던 만큼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운임제 효과를 조사·분석하도록 실태조사도 시행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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