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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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17 20:35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연숙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영구적 불임 수술자의 난자·정자 동결 지원 -
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난소나 고환 절제와 같은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시술을 받게 될 때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난소·고환의 절제나 독성이 있는 약물 투여 등으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시술을 받더라도 난임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임 연령층인 20대·30대·40대에서 난소 및 고환 절제 수술을 받은 인원은 2022년 한해 22,643명으로 연령대 별로는 20대 4,964명, 30대 7,087명, 40대 10,592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용은 난자는 연간 250~500만원, 정자는 30~60만원으로 영구적 불임이 불가피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치료비용에 더해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준”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