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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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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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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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병해충의 감염원이 불분명하고 예방·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 -

- 이 의원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인 만큼 국가는 예찰 및 방제의 의무를 다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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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19일, 과수화상병과 같이 예방 ·치료가 불가한 병해충의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예방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 등에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방제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년 충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국가 관리 검역병임에도 감염경로나 원인이 불분명하고, 예방 및 치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면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손실보상금도 1,300억원이 훌쩍 넘는다.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지역의 지자체가 확산방지 및 대체작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 더해 막대한 손실보상금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방역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관리 검역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만큼 원인규명과 치료제 개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손실보상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및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가가 전부 보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방제약이 없고 감염속도도 빨라 매몰 외에는 대책이 없어 농민과 해당 지자체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공적 방제 대상 병해충인 만큼 국가는 예찰 및 방제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명령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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