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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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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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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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영 의원,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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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만든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만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이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셋 이상의 후보가 출연하는 방송 토론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두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착안한 김민지 명예보좌관(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은 “선거의 4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보통과 평등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문턱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지 명예보좌관과 손태현 명예보좌관(경찰대학), 유진성 명예보좌관(국민대 정치외교학과)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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