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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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미지급 저작권료, 이자수익은 협회 쌈짓돈? 저작권료 사용처, 이자수익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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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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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상헌 의원, 미지급 저작권료, 이자수익은 협회 쌈짓돈? 저작권료 사용처, 이자수익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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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저작권료를 징수 및 배분하는 신탁관리단체의 미지급 저작권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징수한 저작권료는 2,872억 원이며,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는 지난해 저작권료 20억 원이다.

음저협의 현재 기준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는 총 117억 원에 달한다.

함저협 역시 미지급 저작권료는 총 1억 9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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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방송사 등 저작권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일괄로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2014년 함저협과 경쟁체제가 형성됐지만 사실상 음저협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현재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멜론, 지니 등의 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이하 ‘음악 OSP’)가 저작권의 권리자 및 거소 불명, 권리 미등록, 신탁단체 DB 부정확 등의 이유로 정산유보금 469억 원을(2020년 말 기준) 쌓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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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유보금이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청구하고 징수한 후에 음악 OSP에게 남아있는 저작권료를 말한다. 매년 수십~수백억의 미지급 저작권료, 정산유보금이 발생하는데, 사용처 및 이자수익조차 공개된 적이 없다.

특히,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제10조 1항에 따르면 3년이 지나면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3항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소급하여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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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저작권자는 본인이 직접 저작권료를 받으러 다녀야 한다.

결국 프리랜서, 싱어송라이터, 무명가수 등 사각지대에 놓인 저작권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미지급 저작권료, 정산유보금의 구성 및 정확한 금액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원 수익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체부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중으로 저작권법상의 징수규정에 초과해서 징수할 경우 업무정지 내릴 수 있는데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건을 두고 소송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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