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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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LH 등 임직원·가족의 부동산 공개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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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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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LH 등 임직원·가족의 부동산 공개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 발의

- LH, SH, GH 등 부동산개발 업무 공기업 직원 부동산 공개토록 -

- 재산신고만 했던 2~4급 공무원 등 부동산도 공개!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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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등의 토지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돼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견제와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토지 재산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제도와 법망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은 직무상 신도시 토지개발 등 미공개 주요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LH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 광범위한 투기를 해도 의혹이 불거지거나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이다.

하지만 공개는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유관단체의 임원에만 해당돼,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상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무너진 공직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LH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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