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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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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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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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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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은 지역 성장거점 도시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는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운영된 ‘여야 혁신·기업발전 의원모임’의 결과의 일부다.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송기헌, 서삼석, 윤재갑, 김성주, 박재호,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임호선, 강준현, 송재호, 홍성국 의원이, 국민의힘당에서는 송언석, 박성민 의원이 의원모임에 참석해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과 인재유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혁신·기업도시 발전 5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요소인 인재육성, 인재유인을 위해 산학교육 프로그램 (계약학과)을 운영하는 혁신·기업도시 소재 공공기관 및 산업체 (기업)의 경우 병영지정업체 신청 가능하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했다.

법안 통과 시 혁신·기업 도시 소재 공공기관이나 산업체가 지역 대학과 운영하는 취업연계형 산학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나 산업체 취업 시 병역특례 신청도 가능해져 확실한 인재유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혁신·기업도시 내 초중교가 부족할 경우 해당 혁신·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이 가능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방과후 학교’등 초중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기업도시개발 특별법」,「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혁신·기업 도시의 초중등 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기업연구관을 지어 산학협력을 촉진해온 산합융합지구(이하 산융지구) 지정 지역 범위를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 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학, 기업, 연구소가 집적한 산업집적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산융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 첨단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 캠퍼스 내 친환경형 첨단공장 조성도 가능해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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