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방지 , 팔 걷어붙인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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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4-30 15:40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현 ,“ 술 마시면 운전 못하게... 음주운전 행위 자체 근절하겠다 ”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 을 의무화하는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의로 내일 제출 된다 .
국민의힘 81 명 ( 현재 ) 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4 월 8 일 ,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19 일 김기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 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 부착 기간은 최대 5 년으로 하며 ,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김기현 대표는 “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 ” 라고 말하고 ,“ 단순히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 가 넘는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노출한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 라고 설명하면서 , “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