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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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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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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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통해 산재 예방 기여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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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결과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입력·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반복되는 산재사고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와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및 지역 등 세부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가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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