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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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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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0-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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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농업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 개념이 아닌 지급대상이 되기에 너무나 조건이 많아 ‘조건부수당’이 되어버린 ‘공익직불제’ 개편 필요 -

-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으로는 농촌 소득 양극화 해소 어려워 연 2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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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농지가 농사에 이용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 동안 직접지불금 등을 받은 실적이 없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도록 한 기본직접지불금이 농업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공익수당”의 개념이 아닌 “조건부수당”이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해당 3년간 직접지불금 등의 수령자격이 있었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농촌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실정이다.

또한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농가당 연간 120만원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및 도농 간 소득 양극화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최근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해 ‘농민 기본소득, 농업인 기초연금’등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현행법에선‘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지급대상의 자격조건에 매몰되어 버린 주객이 전도된 형국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의원은“농촌 현장에서는 직불금이 대농들에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직불금의 대농 집중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면서 소농직불금을 도입했지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 10만원 수준인 현재 소농직불금을 2배 이상 획기적으로 인상해야 양극화 해소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현행‘농업농촌공익직불법’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에 여전히 역부족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 조건이 되어야 하며 ‘공익수당’의 개념에 입각해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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