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국제관광수지 개선 ,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 관광 규제 과감하게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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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7-10 11:21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23~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 「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법안 4 건 」 대표발의
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하는 ‘ 관광진흥법 ’ 개정안 ,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 ,
K- 뷰티 차원 이 · 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업종에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
노후 관광콘도의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한 ‘ 집합건물법 개정안 ’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4 선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법안 4 건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 년 ~2021 년 한국의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가 2,529 억달러 (312 조원 ) 으로 이중 관광분야는 1,863 억달러 (244 조 )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관광업은 세계 국내총생산 (GDP) 의 10.4%(’19 년 기준 ) 를 차지하나 , 우리나라 관광업의 GDP 기여도는 2.8% 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분석 (‘20.10.) 한 주요국 51 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 내수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 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 코로나 19 의 장기화 등으로 국제관광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 코로나 19 관련 주요국의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국제선 증편 등 전세계적으로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윤상현 의원은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관련 ‘ 관광진흥법 ’ 등 4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제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 관광진흥법 ’ 개정안 , ▲ 소규모 여행객의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 , ▲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 뷰티 관련 이 · 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하여 관광쇼핑을 활성화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 ▲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의 공탁 후 매도방안을 제도화하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등 4 건이다 .
윤상현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 국제관광수지 개선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다 ” 면서 , “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 관광상품을 특화시키며 , 외국인관광객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