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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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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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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재생용품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표시 및 국가·공공기관의 재생용품 의무구매 명시 -

- 어 의원, “1회용품 대체 가능한 재생용품 사용으로 자원순환사회 이행의 주춧돌 되길”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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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26일,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의 사용급증으로 폐플라스틱, 폐비닐 대란이 일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 수거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재생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도 늘고 있지만 재생용품에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생용품 생산자 역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용품의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품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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