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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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4·3사건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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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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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4·3사건 특별법> 의결!

- “73년 통한의 현대사 아픔,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18일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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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4·3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과 더불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3사건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7가지이다.

첫째,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주어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가진다.

둘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사항 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셋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국회 추천 4명 위원을 추가한다.

이들이 분과위원회 위원에 포함되고, 그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넷째,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한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한다.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되,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

여섯째,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고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청구 특례’를 둔다.

일곱째,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정신적 피해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4·3사건 특별법> 의결하면서 “73년 통한의 현대사 아픔에 대해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결과이다.

<4·3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의원님·이명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소위에서 특별법 논의를 이끌어주신 한병도 간사님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자료 등 배·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을)은 이번 의결이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기틀이라고 밝히면서, “4·3사건으로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4.3사건은 지난 2000년 <4·3사건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로,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국가추념일 지정 등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의 기틀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 폭력의 피해자로 인정 받았지만 명예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전면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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