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제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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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06 14:02본문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사실상 정부여당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dftyhn.jpg](http://www.cop25.com/data/file/iykebgoo/dftyhn.jpg)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 보증금 및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 다만 등기 없이 인도와 사업자등록시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대항력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