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박주민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23 22:08

본문


박주민 의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게 -

-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범죄수익 몰수에 빈틈이 생기지 없도록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b77e365c35ae116d1ac454c672930720_1627045655_6888.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주민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948건 26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