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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정부의 지자체 노인복지 사업 제동금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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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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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정부의 지자체 노인복지 사업 제동금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 고유 ‘주민복지 사무 권한’ 침해하는 기초연금법 개정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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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40% ~ 90%를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공로 수당’ 등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예산산 불이익을 주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현행「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침대로 표준화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노인 소득지원을 위한 급여․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박성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며 이미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는 한계가 드러나 있다”라며 “노인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공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으로 복지제도를 추진하려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정부가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그것도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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