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국정과제 수행과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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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5-11 13:19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 [사진=박성민의원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부환경 변화 반영 및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부금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에 관한 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받고 있었다.
특히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기부문화 확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33.3%로 꼽고 있었고, 2022년 가이드스타 기부 인식조사에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기부 중단을 하게 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3.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부금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기부금품 일부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명을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법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 ▲기부의 정의를 신설해 기부의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부 금품의 범위와 모집방법을 현실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 기부자에 대한 포상 등 규정을 신설 ▲기부금의 모집, 사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집자의 정보를 기부자에게 제공하여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 ▲기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계좌, 정보통신망 등을 접수방법으로 추가하여 현실화 ▲현장모집 시 접수 내역 기재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명확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모집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명확화 등 기부 환경 변화와 제도 보완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중심으로 기부금품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이번 법안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변화된 기부 환경을 반영함으로서 국민들이 가졌던 기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