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산업기술 · 인력 해외유출 방지 ‘ 경제안보 3 법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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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5-30 23:14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박병석국회의원[시진=박병석의원실]
박병석 의원 (대전 서갑 / 더불어민주당 / 6 선) 이 지난 26 일 핵심 산업기술 ·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 경제안보 3 법 ’ 을 발의했다 .
현재 미국 , 일본 , 중국 등 세계 주요 기술ㆍ경제 강국들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 이들 국가는 자국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안보 법안화를 강화하는 추세다 . 특히 , 해외 투자 및 인수 · 합병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 미국의 「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 (FIRRMA) 」 , 중국의 「 외상투자법 ( 外商投資法 ) 」 , 일본의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 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일부 개정해 ‘ 주요기반시설 ’, ‘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 ’ 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 핵심 인력 ’ 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을 담고자 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
박병석 의원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경제안보 강화 추세를 반영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통과시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 일부 법적인 공백이 있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또 , “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 우리의 사람 , 기술 , 시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