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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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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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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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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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수) 발의했다.

갯벌은 문화,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주로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 생산지로서 경제적 터전이 되고 있으며, 오염원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환경적, 공익적 측면 역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갯벌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달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갯벌법은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 단위의 시행계획을 만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갯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수립된 갯벌 기본계획에 따라 해수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갯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생태의 보고이자 천혜의 자원인 갯벌은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까지 지정된 한국의 갯벌이 그 가치를 더욱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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