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처럼 소주·맥주병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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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4-25 12:20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소주 · 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삽입
김남국 의원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주류병 ( 소주 , 맥주등 ) 음주운전 경고문구 , 경고그림 기입 의무화 !
-음주운전 1 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최대 10 년으로 확대
- 김남국 국회의원 , “ 음주운전은 반인륜적 범죄 ,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동시 필요 ”
소주 · 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25 일 ( 화 ) 이같은 내용의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지난 8 일 대전에서 9 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 만 5,059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 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
이에 김의원은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 ( 소주 , 맥주 ) 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 회 적발자가 무려 40% 가 넘는다 .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 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 미국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 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무려 76% 나 된다 .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김남국 의원은 ,“ 국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며 “ 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