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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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부수조작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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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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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부수조작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해야”

-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 -

-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당이익의 5배만큼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가능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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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ABC협회의 부수공사 조작 의혹에 대해,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를 이용해 언론사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부당하게 수주한 광고수익을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조선일보 유류부수 116만부, 가짜인가 진짜인가’에서 발제를 통해 “부수공사 조작은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속이고 광고주를 속여 광고비와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해 형사범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사안의 본질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의 부수공사 조작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보조금·광고비를 부풀린 행위는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하며 △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김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조선일보 등에 대해 부정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부당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총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또한 부당이익의 5배만큼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광고 단가 기준을 보면 발행부수 80만 부, 유료부수 60만 부 이상일 경우 A등급으로 분류되어 다른 등급에 비해 높은 단가로 광고를 수주한다”라며, “유료부수 116만 부로 알려진 조선일보가 실제로는 유료부수 58만 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수공사 조작을 통해 거짓으로 A등급을 받아 높은 단가의 광고를 수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수공사를 조작해 보조금과 정부광고비를 과다하게 받아간 것은 다른 언론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므로, 언론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세밀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해달라”라며, “문체부 관계자들도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한다는 마음으로,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보조금의 정확한 환수, 그리고 제재부가금과 형사적 고발조치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세밀하게 진행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 규정은 잘 알고 있다”라며, “해당 언론사들이 부수공사에 적극적·직접적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현재 법률검토를 진행중이다”라고 답했다.

황 장관은 김 의원에게 검토가 끝나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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