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자녀 2명 이상 소득공제 확대하는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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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4-11-25 21:49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
김승수 의원은 25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을 140㎡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기존의 85㎡ 이하 제한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은 저출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셋째를 낳고 서울 강북으로 이사 간 부부는 8억 원에 달하는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자녀가 없는 강남 거주자는 15억 원짜리 전셋집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0㎡ 이하로 면적 기준을 확장하고,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와 세제 혜택의 현실화를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출산율 0.721명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입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고, 세미나와 입법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