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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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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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3-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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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생활 주변 나무에 행해지는 무자격자의 수목 진료 및 농약 오남용 막기 위한 산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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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나 학교, 단체시설과 같이 인구 밀집 생활권 내의 수목도 ‘수목 소유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나무의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나 학교 등 생활권 수목에 대한 치료 및 방제가 실내소독업체, 조경업체 등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산림청에서 분석한 ‘2022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전(2015년)보다 2022년 나무의사 방제율이 41.4%로 늘었으나, 실내방역소독업체 및 조경업체 농약 살포가 49.6%로 더 많았다.

학교 역시, 2022년 나무의사 방제율이 26.1%로 늘었으나 직접 농약을 살포하거나 조경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71.3%(30.4%, 41.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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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오남용, 고독성 농약 사용 등 거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도 매년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실태조사 및 단속’,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컨설팅’ 등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수목 진료 및 자가 수목의 범위 재정비,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규정,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의무화, ▲수목진료 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권 내 수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 시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무의사제도’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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