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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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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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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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선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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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18일(목)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그동안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복잡한 절차 탓에 주택공급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역세권 첫집(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도시건축 및 경관 심의, 교통‧교육‧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받고 공공정비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역세권‧준공업 5천㎡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한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1.6.29 이후 매수자도 조합 설립 전이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다른 소규모정비사업 유형(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조합 해산‧설립 절차 없이 총회 의결로 조합 전환을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나 소규모 관리지역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75%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중요법안을 정부 출범 100일 즈음에 맞춰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내집 마련 및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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