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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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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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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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 법적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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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은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군 사격장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군 사격장 이전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사격장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하여 군 사격장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 사격장 이전사업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해 이전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전 및 지원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이제 양평 군 사격장 이전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며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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