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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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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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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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 -

-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 공제 금액 늘리는 상속세법 개정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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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의 94.5%, 중견기업의 78.3%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 등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기업(500개사)의 66.2%가 ‘유보적’이라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리며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법개정안을 통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공제액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구자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여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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