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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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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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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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토부 직원,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추진 -

-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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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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