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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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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2-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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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전망

-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

- 정치권과 협업 등 현안 해결 노력 결실 맺어 -

전북도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인‘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제한 조치가 올해 상반기 중에 해제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은 전국 74개 만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이와 관련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가 어려워 인근 어업인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전북도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역 정치권인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과 유기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학교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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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포획 금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의 남획을 초래하거나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랜 노력 끝에 전북지역 어업인의 60년 숙원 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해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과 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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