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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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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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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대폭 개편

- 입양일 확대,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재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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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입양 가능 시간 확대, 입양동물 중성화 수술 확대 지원 등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2022년 1차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2022. 1. 1.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동물보호센터 운영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양희망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일을 주 3일에서 주 5일(월․화․목․금․토요일)로 확대했으며, 평일 오후 2~4시,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 방문하면 된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양자가 입양동물의 중성화수술을 희망하면 무료로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유실 동물의 소유주를 찾는 공고기간(10일) 중 신고자가 입양을 전제로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 임시 보호 중 입양 지연․포기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고 기간 이후 신고자가 입양을 희망하면 우선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의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청소년 대상으로 1일(수․일요일 제외) 2시간 5명 이내로 운영한다.

무분별한 입양을 막고 입양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1인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주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입양 활성화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기동물이 반려동물로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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