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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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3-11-07 22:37본문
올해 12월 창립이사회 후 내년 2월 중 설립
울산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립된다.
울산시와 울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박정훈)는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창립이사회를 거쳐 내년 2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와 울산시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지부 설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8일 시, 교육청, 검·경, 마더스병원, 약사회와 마약 청정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직접 울산지부 설치 요청을 하였다.
울산광역시 약사회도 지난 6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를 방문하여 지부설립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7월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장과 면담을 통해 지부설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등 적극 노력 해왔다.
이 같은 울산시와 울산광역시 약사회의 노력들이 합쳐져 마약퇴치본부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으로 울산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각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