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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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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3-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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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부터 시행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국회와 정부출자 공공기관, ·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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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법률은 공포 이후 1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 후 취업 제한 여부 심사시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2급 이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에 2급 별정직공무원과 군 소장 이상, 경찰 치안감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감 이상 등으로 정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도록 하고,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 법률안 4, 대통령령안 19, 일반안건 3,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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