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934e9c5ea1427f374d724fff88c244f85fc0cfc7,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세월호 인골1점 추가 발견했지만 해수부 닷새 동안 고의 은폐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7-11-23 02:32

본문

세월호 인골1점 추가 발견했지만 해수부 닷새 동안 고의 은폐

세월호에서 사람 유골 1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닷새 동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30분께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빼낸 지장물(쌓인 물건더미)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람의 뼈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그동안 수색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곧바로 선조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알려왔다. 언론에도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기준으로 2차례 현장 수색상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보냈다. 해수부는 1722일 보도자료에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 16일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며 목포신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20일 유해 없이 장례를 치렀다.

올해 5월 이영숙 씨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수색작업에 소득이 없자 더는 무리하게 수색을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수습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유골을 발견하고도 해수부가 이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xndge.jpg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현태 부본부장을 비롯한 해수부 일부 간부들은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지만, 유골 발견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유골 발견 사실은 21일 현장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김 부본부장은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을 찾아가 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유골을 추가로 수습했다고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22일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84건 5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