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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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8-10 16:12본문
경찰청,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 시행
10일 경찰청은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사이버 성폭력과 약물 이용 성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 특성과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가 추가됐다.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경우,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 우선 파악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약물 투여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일명 ‘물뽕’(GHB)의 경우 단시간 내 체내로부터 반출되며, 무색·무취한 특성으로 음료에 섞는 경우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투약 자체 사실만으로도 폭행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출, 궁핍한 환경 등을 이용해 간음한 때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