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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소, 근로규정 위반 부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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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8-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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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가운데 4곳이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겨서 작성하지 않거나 쓰더라도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생 이 모 양은 지난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6일 만에 그만뒀다. 매일 7시간씩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에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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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함께 식당에 찾아가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점검 결과 청소년을 고용한 조사대상 업소 가운데 37%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와 통영의 한 편의점과 대구의 한 음식점은 시급 5천 원을 주다 적발됐고, 경산의 한 노래방도 시급을 5200원만 줬다. 올해 최저 임금인 시간당 5580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적발된 업소 93곳은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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