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미용성형 내년 7월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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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3 17:06본문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는 지난해 꺼내 들었다 무산됐던 미용성형과 애완동물 진료, 운전학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런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해관계자 등의 반발로 국회에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제동을 걸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기준을 내세우며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추진할 만큼 의지가 강하고 시행령 개정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행정부 내의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과세 대상 수술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이다. 따라서 사시교정과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에 따른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또 수의사와 동물병원의 진료 가운데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다만 농어민 지원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부가세 면세 범위를 인간의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한정한 유럽연합(EU) 지침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미용성형에 대한 과세 사례를 국제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인 무도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곳으로 국제표준무도 종목은 왈츠, 탱고, 폭스트롯, 퀵스텝, 비엔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등 10개 종목이다.
따라서 평생교육법과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신고해 교양강좌로 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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