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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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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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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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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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창원시진해구 이달곤국회의원은 6일 제3호 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전국의 지자체와 농가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1일 10,000원에서 210,000원까지 18등급으로 세분되어 있고 농기계의 상태와 지자체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서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15% 이내(±15%)’로 제한적이다.

특히 ‘코로나19’장기화로 농민들의 농업 경영과 농산물 소비부진, 인력난 등 최악의 상황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상위법 제한 규정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에서는 ‘농입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임대료 조정 비율을 농번기에 15%에서 50%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농가경영의 부담을 덜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재해복구 등 지자체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와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지자체가 임의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재난・재해 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달곤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은 늦은 감이 있고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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