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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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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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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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자충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 기탁금을 '집사람 비자금'"이라고 밝히면서 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업무상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받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이 돈을 부인이 비자금으로 모아뒀다는 홍 지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매달 받은 4천만5천만원의 대책비를 부인에게 일부 생활비로 줬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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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생활비로 줬다는 것은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책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용도가 특정된 돈을 다른 용도, 특히 개인용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비라는 것이 급여에 준하는 돈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업무수행비나 활동비 등의 용도로 쓰라고 지급된 돈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운영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돈은 활동비 성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도 이날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은 공공자금 횡령"이라고 비판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뒤집으려고 내놓은 해명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지사가 말한 '집사람 비자금'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1천만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 


홍 지사의 부인이 대여금고에 보관했다는 비자금도 현금 자산으로 분명한 재산신고 대상이다.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매년 재산신고에 이 자금은 넣지 않았다.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부인이 차명계좌에 43천여만원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홍 지사는 물론 '집사람의 비자금'을 이번에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12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면서도 출처에 대해 한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홍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후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 국회 대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한 데 문제가 있어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 "홍지사 12000만원 아내 비자금 주장 사건실체와 관계 없어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당시 기탁금 12000만원에 대해 "아내의 대여금고에서 나온 비자금"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검찰은 "12000만원 하고는 상관없이 홍 지사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가 부인의 대여금고를 특정한 것에 대해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정자법상 제3자가 아닌 부인 등 친족이 준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11일 홍 지사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1억원 수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 당시 신고한 기탁금의 규모와 자금 조성 경위, 사용 내역 등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금품이 전달됐다는 시기와 장소, 상황 등을 완벽하게 복원한 만큼 홍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자법 위반의 경우 돈을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한 정황이나 진술, 관련 증거들이 확실할 경우 사용처 등을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실제로 1억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 수사"라며 "홍 지사가 실제 경선 당시 얼마를 썼는지, 선거 자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은 검찰의 관심 사안도 아니고 수사팀이 밝힐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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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11일 경선자금 12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511월부터 200512월 말까지 1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그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견고하고 세세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사팀의 혹독한 검증을 거친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홍 지사의 변명 가운데 어떤 말을 더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 지사가 언급한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통상 대여금고에는 현금을 보관하지 않는 데다, 부인의 대여금고라고 특정한 것 역시 또 다른 정자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는 것이다 


홍 지사가 국회 대책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고 해명한 것 역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의 주장은 그 동안의 수사 상황과 전달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거액의 돈을 받았을 당시 출처를 몰랐던 점도 의문이지만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찾아온 것 역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사 12000만원을 부인 대여금고에서 가져왔다는 주장이 진실일지라도 윤 전 부사장과 홍 지사를 놓고 봤을 때 실제 경선에서 쓴 돈이 얼마인지를 홍 지사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부인이 몇년 동안 모은 것이라고 할 게 아니라 현금이 얼마 있었는데 그게 가계부상으로는 얼마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9510여 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며 벌었던 돈 일부를 아내가 비자금으로 모았다""(아내가) 대여금고에 모은 3억원 중 1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또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매달 받은 40005000만원의 국회 대책비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국회 대책비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장로서의 직책 수당 성격의 돈이 있다. 직책 수당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아내에게 가끔 생활비로 줬다는 것이지, 국회 대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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