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대립, 무산되면 경기활성화 ‘골든타임’ 놓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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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7-21 08: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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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24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추경, 국가정보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회동을 갖고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분명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현장조사' VS 새정치: '청문회' 팽팽
여야는 전날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장조사와 청문회, 비공개와 공개 방침을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했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는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하루 빨리 국정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청문회, 현안질의, 특위를 구성한다 이러면 그걸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삭제된 자료가 이번 주 안에 복원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못 듣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또 차 한잔 마시고 업무보고 받고 돌아오는 그런 견학이나 야유회 같은 현장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 처리날짜: 새누리'24일'·정의화의장 '28일'
추경과 관련해서 여당은 24일 안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경안 처리에 대해 27~28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표 회의 때에는 우선 국정원 관련 부분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추경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내일(21일) 중 예결위 결산 하고 본회의 날짜를 잡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야당과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소위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입장을 받아준다고 하면 추경 관련해 본회의 날짜를 잡자는 부분,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겠다"며 "내일 오후 3시30분 원내대표 회담에 수석들이 들어가는 데 그 때 아마 추경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처리 무산되면 ‘빅골든타임’ 놓치는 꼴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문제를 놓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수습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매우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 10곳 중 추경안의 핵심인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정무위 등 4곳은 빠진 ‘반쪽 심사’에 그치고 말았다.
기재위의 경우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정부안 5조 6000억원)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출추경(정부안 6조 2000억원) 중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4000억여원과 관련된 국토위, 메르스대책 예산 1조 4000억여원을 다뤄야 할 복지위 등도 여야의 이견으로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이날 예산조정소위 심사 테이블에 올린 추경예산은 전체의 30%수준인 3조 4000억여원에 그쳤다.
이날 예산조정소위에서 여야는 해양수산부 추경예산 644억원의 전액 삭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향후 정부 측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해수부 추경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관련 예산 배정문제와 ‘연계’해 논란이 일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와 관련, “어떻게 특조위 예산과 해수부 추경예산을 연계할 수 있느냐”면서 “이렇게 되면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예·결산을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가 해당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예결위에 정부안을 상정하더라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여야는 21일까지 예결위 차원의 검토를 마친 뒤 23일이나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입장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늦춰질 경우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타이밍도 놓칠 수 있다.
권병찬 기자